"김순례 부회장 사퇴는 없다"…직무정지 3개월
- 강신국
- 2015-05-27 19:32: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찬휘 회장 "대의원 인준과정 거친 직책...회장에 해임권 없어"

결국 보건시민단체와 일부 지부장들이 요구한 임원직 사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7일 회장 직권으로 세월호 관련 희생자들을 모욕한 글을 SNS에 옮긴 김순례 부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 부회장은 5월 28일부터 3개월 동안 부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일체의 회무 활동도 중지된다.
조 회장은 이 명령에 앞서 "일부 회원과 단체로부터 직접 해임 건의, 해임 권고 및 권유의 의견을 받았지만 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의 인준과정을 거친 직책이기 때문에 회장의 독단적 해임권이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내가 임명한 부회장에게 이처럼 중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음 아프나 비록 자신이 쓴 글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신중치 못하게 글을 전파한 것은 약사사회의 공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김 부회장의 임명자로서 이번 일이 상처를 겪었을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때 자원봉사에 나선 회원약사들에게 대신 유감의 뜻과 송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이 직무정지 조치가 가볍다고 볼 수도 있고 무겁다고 볼 수도 있는 시각이 각각 존재하겠지만 그동안 김 부회장이 회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약사사회의 위상을 드높였던 점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순례 부회장은 27일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는 등 회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3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4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5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6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7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8하나제약, 장남 이사회 제외…쌍둥이 자매 전면 배치
- 9"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 10[기자의 눈] 약가 깎고 R&D 늘려라…중소사 ‘퇴출 압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