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감염병 신고시스템 강화 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5-05-26 16:25: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다중이용시설 신고자범위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모호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렵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돼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리가켐바이오, 5000억 투자 유치…국민성장펀드 참여
- 8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9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10'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