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무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5-15 1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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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자료제출요청서 발송 의무도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관련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 근거와 사유,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제공 기한, 제출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새로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계획서를 발송하도록 강제했다.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원,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한편, 공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치국가 확립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해 8월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사 직원과 함께 서울소재 한 이비인후과 의원의 수술실을 압수 수색한 사건과 관련,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를 강력 비판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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