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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최은택
  • 2015-05-14 12:29:35
  • 요약
  • 상반기 실태조사 마무리...보건소엔 최소배치기준 준수 주문

정부가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소에는 최소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약사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약사 근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다. 이어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에는 약사 최소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소별로는 충원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요양병원 4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약품 공급비중이 높은 특정 제약사와 해당 요양병원 간 유착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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