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5건 차등수가 유지되는 약국 후속 보완책은?
- 강신국
- 2015-05-07 12:1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토요일 1시 이전에 공휴일 조제 차등수가 예외 건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가 약국 차등수가제 유지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약국 서비스가 의원에 비해 일정하다는 것 때문이다.
의원의 경우 정형외과에 가야하는 환자가 이비인후과를 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의원 진료 과목별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됐다.
약사회는 일단 차등수가 예외기준을 확대해 연간 130억원 규모의 차감액을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차등수가 예외기준은 의료급여, 보훈, 산재환자 조제와 야간조제 등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토요일 오후 1시 이전과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예외로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만약 의원급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662억원의 차감액이 모두 의원수입으로 보전되지만 약국 차등수가제가 유지되면 130억원의 돈이 건보재정에 귀속된다.
약사회도 차등수가제 유지에 찬성하면서도 의원과 형평성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다.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차감액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 약국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2010년 야간조제처럼 차등수가 예외조항을 확대하자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차등수가 적용 대상 약국현황을 보면 ▲2009년 8697곳 ▲201년 8387곳 ▲2011년 7105곳 ▲2012년 6854곳 등 완만한 감소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