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시 긴급체포…벌금은 3천만원으로"
- 김정주
- 2015-04-30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류성걸 의원 입법안 공감...증거인멸 방지 효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인데, 다만 정부는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으로,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이에 더해 벌금 수준도 3000만원으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가능한 수준인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비례원칙상 현행 처벌수위도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랫동안 자리잡은 불법 관행을 단기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제비상환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쌍벌제, 벌칙 외 면허정지 등 제재적 수단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리베이트가 물품과 금전공여 특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현장이 발각되더라도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단속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법정형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형소법상 배임수증재와 유사한 범죄로 볼만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약사법 최고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 수준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 벌금 상한도 이에 맞춰 30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9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10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