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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시 긴급체포…벌금은 3천만원으로"

  • 김정주
  • 2015-04-30 06:14:57
  • 복지부, 류성걸 의원 입법안 공감...증거인멸 방지 효과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인데, 다만 정부는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으로,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이에 더해 벌금 수준도 3000만원으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가능한 수준인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도 리베이트 범죄자들이 현장에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서 징역형 상한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가능한 수준인 3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비례원칙상 현행 처벌수위도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랫동안 자리잡은 불법 관행을 단기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제비상환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쌍벌제, 벌칙 외 면허정지 등 제재적 수단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리베이트가 물품과 금전공여 특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현장이 발각되더라도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단속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법정형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형소법상 배임수증재와 유사한 범죄로 볼만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약사법 최고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 수준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 벌금 상한도 이에 맞춰 30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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