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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위원, 의료·복지 복수차관 도입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4-27 12:24:56
  • 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청년발전지원처 신설도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초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의료분야와 복지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차관 2명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입법안에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청년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하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1명 뿐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4000억원 ▲외교부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400억원 규모로 정원과 예산 모두 복지부보다 더 적다. 실제 복지부의 같은 해 정원은 3025명, 예산은 46조9000억원 규모였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건 결과 과하지 않다. 복수차관을 도입하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원처에는 정무직 처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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