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우편발송비, 징수금액보다 더 많아"
- 김정주
- 2015-04-03 14:4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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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진 의원 지적, 소액 처리 등 합리화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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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이, 징수금액보다 더 많아 비효율과 재정낭비에 대한 차선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오늘(3일) 낮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건보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요양소액보험료 고지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만원 미만 미납료 9163만4853원을 징수하기 위해 38만7642건의 고지서를 발행해 우편발송비용으로만 1억1629만 2,600원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에 2000원 미만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2194만1518원을 지급하기 위해 3만771건의 환급안내서를 발행해 우편발송비용으로 923만1300원을 사용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면 소액처리 규정에 징수와 환급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단순히 행정편의적 측면만 생각할 게 아니라 행정비용이 저렴한 대안을 찾는 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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