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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비뇨기과, 교육없이 금연약 처방해도 되나"

  • 최은택
  • 2015-04-03 14:26:28
  • 이목희 의원, 금연치료 전문성 의구심 제기

원주이전 심평원 여성인력 대책 주문

국회가 치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금연치료에 전문성이 없는 진료과가 금연치료 약물을 처방하는 데 의구심을 제기했다. 금연치료 관련 교육도 없이 무턱대고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연치료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이전과 관련해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빅데이터 사업을 이끌고 갈 전문인력을 보충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3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금연치료사업과 관련, "치과를 비롯해 금연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이 금연치료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이 금연치료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사업 시작 전에 금연치료 교육이나 세미나가 실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 원주이전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심평원은 다른 기관보다 여성직원 비율이 높다. 특히 출산율이 높은 30대 여성과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비율이 적지 않다"며 "원주 이전을 앞두고 여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들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통계전문가와 1명의 전문연구위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상태"라며 "전문 연구역량을 갖춘 박사급 전문연구위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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