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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슈다페드·코슈 아닌 '슈도에페드린60mg'으로 처방을"

  • 강혜경
  • 2024-10-02 15:14:56
  • 김진석 숙명약대 교수 "생산독려, 약가인상, 균등배분으로는 한계"
  • '상품명·성분명' 모두 사용하는 미국, 제네릭 선택율 97%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슈다페드정, 코슈정이 아닌 '슈도에페드린 60mg 정제' 같은 방식으로 처방한다면 현장 약사들의 어려움이나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진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진석 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수년간 품절약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생산, 유통,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약국 등에 공급되지 못하는 의약품으로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제네릭이 많고 약가가 높은 부분, 원료물질의 90% 가까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 부분, 제품명 처방이라는 세 가지가 수급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 역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량을 늘리도록 독려하거나 약가인상, 균등분배, 사재기 의심 현장조사, 의약품 원료 추가 행정지원 같은 당근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약가인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균등배분 역시 의약품 재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조치이며, 사재기 의심 현장조사 역시 사재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현실적인 문제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석 교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살펴보면, 7개 제약회사 가운데 3곳이 채산성을 이유로 자진 품목 취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4개 제약사 역시 하나의 제약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하다 보니 수급불안정 문제가 손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품명과 성분명을 동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네릭 선택율이 2010년 78%에서 2020년 97%로 늘어났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도 성분명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

김진석 교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제도화된다면 성분명 처방을 통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 치료 효과와 함께 국민건강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증가, 약국 내 과도한 불용재고 의약품 해결, 선진국형 처방 및 조제 환경 정착 등에도 성분명 처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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