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알코올·중추신경계 억제제와 병용 주의
- 최봉영
- 2015-03-12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는 25일까지 허가변경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으로 인해 운전이나 기계조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처는 졸피뎀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변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내용 등을 근거로 했다.
우선 기존 용법·용량 상 성인 1일 권장량은 10mg인데, 여기에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이상반응 항목에 떨림, 호흡억제, 요통, 상기도감염 등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와 졸피뎀을 병용 투여하면 졸음 등으로 기계조작이나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는 졸피뎀 복용환자에게 알코올이나 다른 정신활성물질을 복용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또 플루복사민과 시플로플록사신 병용투여는 졸피뎀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신말기에 졸피뎀을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와 함께 투여한 사례에는 '중증 신생아 호흡저하가 보고됐었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통일조정에 따라 허가변경되는 품목은 15개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4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5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강원·충북대 최다 배정
- 6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7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8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9"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10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