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품비 환급제 도입, 형평성·투명성 논란 불가피"
- 최은택
- 2015-03-1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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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환급 비율 공개되는 형태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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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약품비 관리방안의 하나로 환급제를 고려한다면 이런 논란 가능성이 낮은 대안을 우선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됐다.
가령 모든 급여의약품에 적용되는 환급방식으로 환급비율이 공개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은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에는 박실비아(연구책임자), 김대중, 박은자, 이슬기, 김소운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총약품비의 목표를 관리하는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서 환급제도는 논의된 바 없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관련해 약가인하 대신 환급을 통해 재정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단위로 환급제도를 실시하는 건 등재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약가 투명성 문제와 직결된다는 게 기존 문헌들에서 지적된 주요 이슈"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특히 "전체 등재의약품에 적용되는 환급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부 의약품(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가인하 대신 환급을 시행한다면 환급을 통해 편익을 얻는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의약품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처럼) 약품비에 관한 본인부담 수준이 높은 제도적 환경에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실제 지불가격보다 높은 등재가격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 간에도 형평적이지 못하고 논쟁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따라서 "국내에서 약품비 관리방안의 하나로 환급제도를 고려한다면 형평성이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논란 가능성이 낮은 대안을 우선 고려하는 게 바람직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모든 급여의약품에 적용되는 환급으로 환급비율이 공개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외국에서 시행되는 환급제도 유형으로 본다면 총 약품비 목표 또는 재정상황과 연계해 모든 의약품에 일괄적인 위험분담 형태로 이뤄지는 환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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