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급여정지 행정처분 잠정집행정지 인용
- 노병철
- 2024-09-30 17:1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7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유영제약은 지난 10년 전 발생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66개 제품에 대해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제약사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10년 뒤인 2024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유영제약의 62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잠정 집행정지 한다고 고시했지만 법원은 과징금 포함 잠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유영제약은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 교체 이후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경영을 이어나가겠다. 아울러 최고 품질과 정도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7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