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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 청구 오늘부터 가능

  • 강혜경
  • 2024-09-30 11:29:57
  • 최신버전 업데이트, '조제료재계산' 진행하고 청구해야
  • 14일 0시부터 18일 24시 조제분까지 해당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았던 당근인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 청구가 오늘(30일)부터 가능하다.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은 추석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18일 24시 조제분까지 해당된다.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문을 열고 처방조제 환자 투약을 한 약국에서는 잊지말고 누락청구 혹은 주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누락청구 화면예시.
실제 해당 기간 청구프로그램에 처방정보를 입력하면 '누락'으로 표출돼 차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약국이 이를 챙기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프로그램인 PharmIT3000이나 PM+2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최신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 후 조제료 재계산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완료로 변경한 후 청구해야 한다.

약학정보원은 "한시적 조제지원금 조제분에 대해 청구하는 약국은 약국에 이용중인 모든 컴퓨터(서버, 클라이언트)에서 9월 25일 18시 이후 최신버전을 적용해야 정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최신버전업데이트 이후 '청구관리>조제료 재계산'을 진행하면 된다. EDI 청구내역관리는 30일 18시 이후 월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주단위 청구 약국에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 18시 이후 주단위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14일과 15일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3주차 누락청구를, 16일부터 18일까지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4주차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9월 14일부터 18일 진료분에 한해 10월 14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이를 9월 30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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