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약국 조제약 택배배송 검토
- 최은택
- 2015-02-26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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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실정 맞춰 보건소와 협의...방문간호사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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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 접근성도 떨어지는 지역이다. 따라서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해도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조제받기 쉽지 않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근 지정 약국에 원격진료기관이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해당 약국이 의약품을 조제해 배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 손일룡 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도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의료기관)가 처방하고, 처방약은 약사(약국)가 조제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기관이 직접 조제해 택배 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접근성이 모두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약품 조제에 따른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은 인근지역 약국을 지정해 원격진료기관이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해당 약국이 처방약을 조제해 배송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택배가 아닌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다.
손 팀장은 "지역 약국과 협의해서 원격진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루트(통로)를 만들어서 약사가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시군구 보건소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의약분업 원칙은 기본적으로 준수한다. 다만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진료기관이 지정된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해당 약국이 처방약을 조제해 택배 등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경북 영양군이나 강원도 강릉시 등에서 실시된 의료인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제한적으로 활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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