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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360억대 원료합성소송에 21억 쓰고 줄패소

  • 김정주
  • 2015-02-24 06:14:55
  • 민사소 특성상 손해 입증 전부 공단 몫...승소 가능성 희박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수년 간 다퉈온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소송과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에 총 33억3000만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됐다.

128개 제약사와 무려 2229억원대, 총 사건 56건 규모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수십억원을 썼지만 줄패소하거나, 3번 싸워 2번꼴로 이겼지만 그마저도 일부승소에 그쳤다.

건보공단 패소가 두드러진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위법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법적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복지부가 집계·분석한 건보공단-제약사 원료합성·생동조작 소송 결과에 따르면, 먼저 원료합성 소송의 경우 35개 제약사 142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14개 사건 관련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규모는 총 1365억원 규모로, 건보공단은 인지액 16억8900만원, 송달료 700만원, 변호사 비용 3억9600만원을 포함해 총 20억9200만원의 건보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승소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무려 32건을 줄패소한 것이다. 이 중 1건은 2심 진행 중이고, 화해권고는 1건 이뤄졌다.

생동소송은 그나마 승소 성적이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총 93개 제약사와 벌인 생동소송의 소가는 864억원 규모로 총 42개의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인지액 10억500만원, 송달료 4200만원, 변호사 비용 1억9100만원 총 12억3800만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61건 승소, 34건을 패소했다. 3건 소송해 2건 일부승소한 성적이다.

이 같이 줄패소 하거나 전부승소가 희박한 원인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민사소송에 치우친 현 상황에 무게를 뒀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인데,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 손해 규모나 관리책임 등 손해의 인과관계를 모두 소송을 제기한 공단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선 사실상 승소하기 어렵고, 소송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돼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은 대부분 종결됐지만, 파기환송을 포함해 아직도 원료합성 2건, 생동 소송 12건 총 14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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