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360억대 원료합성소송에 21억 쓰고 줄패소
- 김정주
- 2015-02-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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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 특성상 손해 입증 전부 공단 몫...승소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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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수년 간 다퉈온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소송과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에 총 33억3000만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됐다.
128개 제약사와 무려 2229억원대, 총 사건 56건 규모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수십억원을 썼지만 줄패소하거나, 3번 싸워 2번꼴로 이겼지만 그마저도 일부승소에 그쳤다.
건보공단 패소가 두드러진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위법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법적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규모는 총 1365억원 규모로, 건보공단은 인지액 16억8900만원, 송달료 700만원, 변호사 비용 3억9600만원을 포함해 총 20억9200만원의 건보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승소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무려 32건을 줄패소한 것이다. 이 중 1건은 2심 진행 중이고, 화해권고는 1건 이뤄졌다.
생동소송은 그나마 승소 성적이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총 93개 제약사와 벌인 생동소송의 소가는 864억원 규모로 총 42개의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인지액 10억500만원, 송달료 4200만원, 변호사 비용 1억9100만원 총 12억3800만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61건 승소, 34건을 패소했다. 3건 소송해 2건 일부승소한 성적이다.
이 같이 줄패소 하거나 전부승소가 희박한 원인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민사소송에 치우친 현 상황에 무게를 뒀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인데,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 손해 규모나 관리책임 등 손해의 인과관계를 모두 소송을 제기한 공단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선 사실상 승소하기 어렵고, 소송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돼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은 대부분 종결됐지만, 파기환송을 포함해 아직도 원료합성 2건, 생동 소송 12건 총 14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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