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개정안, 약제비적정화 원칙 무시한 실책"
- 김정주
- 2015-02-16 0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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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정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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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 면제 신속등재절차 허용 등 제약 의견 일방적 반영 비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신약 가치 반영을 목적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내놓은 약가제도 개정안에 대해 지난 13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 이유를 세부적으로 밝혔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가운데 효과 개선, 부작용 감소, 복약 순응도 개선 등이 인정되는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할 때, 투약 비용 비교 가격을 대체 약제 가중평균가에서 비교 약제 가격으로 상향하는 것에 건약은 반대했다.
기존 약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신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굳이 또 다시 약가를 상향시킬 필요가 없고,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또는 비교약제 기준이 아니라 대체약제 중 최저가약 기준으로 투약비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성 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를 수용한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을 면제해주는 신속등재절차 또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약가 협상은 국민들을 대리해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할 약값을 정하는 중요한 약가제도이므로 이를 무력화 시켜선 안된다는 것이 건약의 기본 입장이다.
여기다 협상 생략 대상약제들은 대체 약제가 있거나 기존 약제와 비교해서 딱히 나아진 게 없는 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협상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빠르게 등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건약은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근거 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 약제의 경우 경제성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생략, A7 국가 최저약가 수준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이들 국가들이 리펀드제도 등으로 약값을 훨씬 부풀려서 복지부조차도 이들 나라의 가격 허구성을을고 과거 기준을 삭제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 경제성평가값(ICER) 상향과 RSA 도입 등 고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예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약은 "그럼에도 A7 약가를 기준삼는다는 것은 제약업체들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수렴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향후 제약사가 요구하는 더 많은 약들의 경제성평가 면제 길을 터준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약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 신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폐지와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중요한 사후 약가관리제도인데, 이 제도 대신 환급방식을 적용하면 사용량이 많아져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반대 이유다.
건약은 "OECD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약제뿐만 아니라 추후 등재될 신약, 나아가 제네릭 가격도 증가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의 공개적인 논의 없이 제약사들의 일방적 의견만 수렴해 작성된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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