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대약국 방지 통장사본 제출은 과도한 규제"
- 김지은
- 2015-02-12 1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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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안 거부…"의료기관 등 타 업종 비교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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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이 '면허대여 약국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 시 통장사본 등을 공단에 제출하게 하자'는 민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사의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 등 타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개인정보보호 차원 등의 이유로 과도한 규제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약국을 개설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대출 사실 증명서, 또는 대출 기간 이율 등을 제출해 통장거래내역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기관 등 타 유사업종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인 통장사본을 통한 거래 내역 조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약국개설 시 이를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약사 면허제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면허소유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약사가 면허대여를 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원인은 면대 약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국개설 신고할 때 보건소와 공단에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해당 민원인은 약국이 요양급여 청구 이전에 공단의 면대의혹으로 통장 거래내역 조회 요구에 동의할 때만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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