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왜 늦어지냐면
- 최은택
- 2015-01-24 0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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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의원 수 확보 못해 준비부터 '난항'...허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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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에도 할 수 있게 간소화하는 법률안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한약사회 토론회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이후 법률안 발의가 임박했다는 기사가 잇따랐는데요, 어찌된 일인 지 한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환기 차원에서 독자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입법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입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 때부터 비로소 의안이 되는거죠. 국회의원은 이런 절차없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 발의하기 부담스러운 법률안을 특정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나 17~18대 때 제출됐던 '법인약국법(약사법개정안)'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의원입법은 손쉽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단독발의가 안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이외 적어도 9명이 찬성해야되죠.
이 요건은 간혹 해프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8대 국회 때 두 명의 국회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법률안(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죠.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후폭풍이 엄청났어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뿐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에게도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결국 몇몇 의원들이 법률안 찬성을 철회했고, 찬성 의원 수 미달로 해당 법률안은 자동 회수됐죠.
통상 법률안 찬성의원 수는 10~15명 내외가 많은데요. 100~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서명(찬성)으로 발의된 법률안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가령 새누리당 김성수 의원이 2008년 12월에 발의한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은 208명이 찬성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아마도 찬성 의원수가 가장 많은 법률안 중 하나로 기록됐을 겁니다.
입법 과정은 지난한 여정...
2004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법안에도 154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찬성 의원수 '끝발'이 약했던 셈이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면 상임위 심의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야 간사위원은 상임위에 상정할 신규 법률안이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률안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법률안 제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될 수 있지만 여야 협의가 안돼서 미상정 상태로 남아 있는 법률안들도 생깁니다.
당연히 논란이 많은 쟁점 법률안들 얘기에요.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안 중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명문화, 자법인 설립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4건의 의료법개정안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막상 상정됐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이 안돼서 서랍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도 합니다.
또 법안소위 안건이 돼서 심의하더라도 법안소위 위원 한명만 강력히 반대해도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심사' 대상이 돼 서랍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잊혀지기도 하죠.
어렵게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대 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던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의료법개정안)'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또 일명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건강보험법개정안)'은 18대 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기도 했죠. 역시 그 뒤에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고요.
상임위를 통과해도 '허들'은 남아있습니다. 모든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의결을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칩니다. 대개는 큰 무리없이 통과돼 본회의에 회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 중 단 한명이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제1소위와 제2소위가 있어요.

현재도 보건의료판 '을(乙)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약사법·의료법개정안)이 제2소위에 결박당해 있죠.
뻔한 얘기인데 너무 돌아서 왔군요.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 발의가 늦어지는 건 첫번째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인 이상 찬성의원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쟁점법안이어선 지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꺼리는 모양입니다. 지난 20일 확인했더니 최동익 의원을 포함해 찬성 의원이 3명뿐이라니 법안발의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어찌됐든 최동익 의원의 입법의지가 강한만큼 발의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도 '첩첩산중'이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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