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 면제 '없던 일로'
- 강신국
- 2015-01-12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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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규칙 최종 공포안에서 해당 조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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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지 않는 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약사를 연수교육 면제자 범위에 포함시켰었다.

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복지부가 법 개정을 유보한 것이다.
당초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가 연수교육 면제 대상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해당 조항을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로 개정하려 했었다.
이렇게 되면 제약, 제약, 유통, 수출입업체 관리약사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약사회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안전관리교육이나 KGSP교육과 약사 연수교육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최소한의 약사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나서 직능향상을 위한 교육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있는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약사회 반대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복지부도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연수교육 면제 범위를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까지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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