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접근성 높이려면 허가-평가-협상 병행해야"
- 김진구
- 2024-09-24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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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래 동덕여대약대 교수 '희귀약 접근성 강화' 국회토론회서 주장
- "정부 시범사업, 본 사업 확대해야"…복지부 "2차 시범사업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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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위험분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유 교수는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환자 10명 중 8명이 희귀질환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했음에도 국내 도입되지 않거나 장기간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사례가 더욱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교수는 국내 급여화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허가 신청과 동시에 급여 평가를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 교수는 이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탄력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의 삶을 비가역적으로 악화시키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에 대해 경제성평가 ICER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위험분담제 적용을 확대해 급여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교수는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신약도입 현황과 총 약품비 내 신약의 지출 비중 격차를 감안해 질병부담이 큰 질환을 중심으로 급여화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허가-평가-협상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1차 사업 약제로 2개가 선정됐고 이제는 2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다만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며 "한 약제의 경우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다. 2차 사업에선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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