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진료 의무화, 실효성 있을까?
- 최봉영
- 2015-01-07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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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다르게 감기약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계 주장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영유아 감기약 복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어린이 감기약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약할 때 의사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내려진 조치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이 처방약으로만 투약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영유아가 감기에 걸릴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집집마다 상비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투약하는 경우도 많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갑작스럽게 열이 날 경우에는 약을 빨리 복용해야 한다. 의사진료를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의사진료를 기다리다가 병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비상상황에 있어 예외 조항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복약지도를 받아 2세 미만에 진료없이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해도 감기약이 일반약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약을 투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의사진료를 허가사항에 추가하는 식약처 의도는 분명하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성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영유아에게 어린이 감기약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다.
식약처가 허가변경 사항을 확정해 변경 공지를 하더라도 감기약을 투약할 때 의사진료를 우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감기약은 수 십년 동안 국내에서 급할 때 찾는 가정상비약 중 하나였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어쩔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어린이 감기약이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해를 구해고, 소비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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