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드시 통과돼야"
- 최은택
- 2015-01-04 10: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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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맞아 서면브리핑...의료법 등도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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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보험회사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법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남아 있는 중전법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의혹 제기도, 소위 계파 갈등 문제도 아니다"면서 "민심의 풍향은 단 하나 고단한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고 나아지게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만큼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우리 당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외쳐왔던 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30여 개 중 14개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과 장수기업의 히든 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흡연감소 조치를 위한 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 남아 있는 중점법안들이라고 제기했다.
의료법은 의사-환자가 원격의료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반대하는 법률안이다.
새누리당은 이중 "서비스산업 발전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유무에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는 데도 이념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에 눌려 앉히려고만 한다면 경제대국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금연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도 필요하다. 특히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들 법안에 대한 압축심사가 이뤄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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