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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바이오신약 허가 프로세스 쇄신…"인력 늘려 동시 심사"

  • 이정환
  • 2025-10-16 14:43:56
  • "전 주기 맞춤형 규제 서비스…줄기세포 원정치료 사례 없게"
  • 사망자 의료정보, 신약 개발 연구에 활용…가이드라인 신설
  • 이재명 대통령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허용하고 위반시 징벌적 손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안전하고 효과를 입증한 바이오약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수의 심사 인력이 방대한 의약품 허가자료를 허가요건별로 순차 심사중인 현실을 개선하고 규제서비스를 신설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240일 안에 허가될 수 있게 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하고 심평원·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연구·산업에 쓸 수 있게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16일 오전 10시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지난달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 이어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성장동력인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다.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

먼저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 주기 규제를 지원해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출시하는 환경을 만든다.

현재 소수 인력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를 허가요건별로 순차 심사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허가·심사 현실을 개선한다.

신약 물질 안전성·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험있는 심사자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규제 지원한다는 의지다.

앞으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동시·병렬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 규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신약 신속 허가 목표를 접수일로부터 240일로 수정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내년까지 심사인력을 확충해 허가기간 단축에 집중한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아울러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쉽지 않다.

또 중위험 임상연구 심의 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크다.

비임상시험지출비용이 개별연구당 3~10억원 소요된다는 게 현장 의견이다.

앞으로는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치료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한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특히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26.3월)하고, 심의인력 확충 및 전문위원 풀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심평원·건보공단 데이터 확대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도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화한다.

현재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는 신약 효과·한계를 검증하는데 생존데이터보다 중요한 지표가 된다. 비식별화 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방법·판단 등에 애로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 가이드라인 신설 작업을 연내 끝마친다.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지금은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1차: `26. 1월~6월 / 2차: `26. 7월~12월)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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