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기준, 대형문전 오르고 중소형약국 인하 전망
- 강신국
- 2014-12-10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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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 임박...과징금 조정따른 도덕적 해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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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십여 차례에 걸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복지부와 약사회를 오갔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인데 대폭적인 인하는 사회 정서상 추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정작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용역결과 보다 후퇴한 복지부안을 수용하는게 문제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는 복지부와도 이견이 없지만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 수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고 말했다.
결국 매출액 규모가 대형약국들은 현행 최고 과징금 구간인 57만원보다 10만원 이상 과징금 인상이 예상된다.
반면 매출 규모가 낮아 질수록 과징금 인하 폭은 더 커진다. 연 매출 5억원대 약국의 경우 과징금 인하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전체약국의 77% 정도인 1만5000개 약국이 과징금 최고 구간인 57만원에 묶여 있었다.
연 매출 20억원대 약국이나 연매출 5억원 약국 모두 업무정지 3일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171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했다.
이같은 과징금 규정은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의약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약값이 과징금 산정의 핵심 변수인 매출에 포함되면서 약사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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