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가중처벌법안 취지 좋지만…"
- 최은택
- 2014-12-1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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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 제한적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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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의사폭행가중처벌 입법은 취지는 좋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는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정무 감각 부실을 꼬집었다.

우선 의사폭행가중처벌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신중해야 한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진료행위 중인 경우는 의미가 있다. 수술중인 의사가 폭력에 노출된다면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근래에는 '신해철법'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예강이법'으로 통하는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 입법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불합리하다.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개시조차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조정성립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고치면 안된다. 의사의 동의 범위를 제약하거나 일종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일각에서는 사망이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점화된 진주의료원 논란과 같은 상임위 소속 동료의원인 김용익 의원의 단식농성에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용도변경 승인은 나도 몰랐고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야당도 몰랐던 것 같다. 정부가 사전 협의없이 용도변경 승인한 점은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정무감각이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협의와 처리가 합리적이고 긴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이 이런 마음을 대변해 단식에 들어갔는 데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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