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물류 '위탁도매 약사고용 면제' 입법안 제출
- 최은택
- 2014-12-09 1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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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동물약도매는 수의사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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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수의사가 약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복지부가 올해 핵심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를 더 둬야 한다. 현재는 관리약사 1명만 고용하면 되지만 물류량에 따라 의무 고용약사 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유통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수입의약품 도매, 시약도매, 원료도매와 마찬가지로 66제곱미터(20평)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염동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신경림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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