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물신약 공식 인정 안했다" 논란 예고
- 이혜경
- 2014-11-20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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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기준에 맞는 약이 8개품목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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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은 20일 열린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식약처가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주제발표를 반박했다.
좌 과장은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천연물신약) 의약품 품목허가를 내주면서, 이 의약품이 천연물신약이라고 내보낸 적은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2000년도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만들면서, 천연물신약 정의에 부합하는 약이 무엇인지 찾은 결과 8개 품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좌 과장은 "식약처는 법에 따라 8개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마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내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처럼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못박았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진행, 1심에서 승소한 천연물신약 무효화 고시와 관련, 좌 과장은 "식약처 핵심전략은 제조품질관리, 허가심사체계, 기준규격관리로 한방의료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식약처 고시에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처방하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이 쓸 수 있도록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좌 과장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한의사는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한방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며 "면허 범위에 해당하면 적법한 것이고, 벗어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생약과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 따라 한약제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좌 과장은 "약사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얼마 안되서 제정된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식약청 고시가 만들어졌다"며 "한약제제는 한방 원리에 의해 배합된 약제이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천연물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둘 다 올라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좌 과장은 "94년 한약분쟁이후 한약사가 생기면서, 한약사 업무를 위해 한약제제가 약사법에 올라가고, 생약제제만 고시에 남은 것"이라며 "한약제제가 있으면 생약제제도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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