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제로정' 광고업무정지 1개월처분
- 최봉영
- 2014-11-09 1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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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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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제로정150mg이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는 이 같은 처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로정150mg은 1차·2차 포장에 'FOR LEISURE, SPORTS'라는 문구, '운동 전·후 통증엔'이라는 문구와 첨부문서에 '운동 전후 통증에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식약처는 허가 받은 효능·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정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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