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정책 시도에 의협 '반발'
- 이혜경
- 2014-11-05 12:19: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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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건정심서 추나요법 등 보장성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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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5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방안과 난임 및 치과 아말감 치료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가운데 하나인 추나요법에 대한 보험 급여화 안건을 상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등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에 의학적 근거를 적용하면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나요법의 급여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우회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의협 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관계자는 "시범사업 보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가와 한방의 재활의학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산비용도 예측할 수 없다. 별도 기구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건정심 소위에서는 향후 전문가 별도기구에서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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