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쁜 정기국회…국감 넘어 예산·법안심사로 직행
- 최은택
- 2014-10-31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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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확정…예산안부터 순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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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법률안 심사로 넘어가는 순서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이 같이 11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내달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어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달 11~13일 사흘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 날인 14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가 조정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또 14일에는 신규 법률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법안소위는 같은 달 17~20일까지 나흘간 법안을 심사하고, 같은 달 24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밟아가기로 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내달 10일 따로 소집돼 지난 임시회에서 검토됐던 법률안을 더 심사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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