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가 신약 협상면제 등 약가제도 개선안 곧 공개
- 최은택
- 2014-10-31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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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만간 제약 의견수렴 거쳐 입법·행정예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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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산정방식, 국산신약 우대 및 신약 적정가치 반영 등 약가제도 개선 정부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주 경이라도 제약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경에는 입법·행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평원, 건보공단, 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통해 세부검토안을 마련해 왔다. 방식은 1차적으로 제약업계 건의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 의견을 재수렴하는 수순이 채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절차와 방식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마련된 내용들은 약가산정방식 개선(약가결정산식 간소화 포함), 규격·단위 합리화,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등의 방식으로 개정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약 적정가치 반영 논의는 역순으로 이뤄졌다. 복지부가 먼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업계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제약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복지부가 타당성과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적정가치 반영의 경우 제약업계 개선요구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할 지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귀띔했다.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면제 방안이나 희귀의약품 경제성평가 면제 방안 등이 대표적인 의제다.
복지부는 전체 약가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이번에도 제약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 곧바로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방안(고시)도 있고, 2~3월로 한 두달 더 늦어지는 방안(시행규칙 등)도 있을 것"이라면서 "개편방향은 한꺼번에 공개하겠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사안에 따라 시차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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