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법으로 인한 품절약, 급여중지 처분하라"
- 강신국
- 2024-09-12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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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업무정지·약가인하 처분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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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상황에서도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약국의 행정부담은 도외시한 채, 정부와 제약사 간 법정 분쟁에 약국을 희생양 삼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한다"며 "이를 방관하는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들은 의약품 품절로 하루 하루 힘들게 품절약을 구하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한술 더 떠 모 제약사의 10월부터 판매정지 3개월이라는 소문에 선 주문을 하느라 재고관리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제약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업무정지·약가인하 대신 즉각적인 급여중지 처분을 진행하라"며 "또한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품절 의약품을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체에서 결정해 한시적 급여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여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의약품 품절을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급여중지와 함께 강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상황에서도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약국의 행정부담은 도외시한 채, 정부와 제약사 간 법정 분쟁에 약국을 희생양 삼는 작금의 현실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를 방관하는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현재 약국은 전대미문의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의약품 재고 확보 및 반품, 처방변경 요청, 대체조제 등 업무 부담은 이제 개별 약국이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약국가는 의약품 품절로 하루 하루 힘들게 품절약을 구하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한술 더 떠 모 제약사의 10월부터 판매정지 3개월이라는 소문에 선 주문을 하느라 재고관리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 또한 품절은 물론, 불법 리베이트나 품질 부적합 또는 직권 조정 등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처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인하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 역시 대개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사는 소송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집행정지 기간 내 수개월 분의 ‘선주문 밀어 넣기’를 유도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약사를 더욱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 반대로 처분의 대상이어야 하는 제약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 모순이 거듭되고 있으며, 집행정지·해제의 반복에 따른 업무 부담은 약국의 구입 -약가 청구 불일치 또는 재고 반품·차액 정산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낳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업무정치 처분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일선 약국 현장의 고통을 직접 확인하고 약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환자가 적시에 조제·투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제약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업무정지·약가인하 대신 즉각적인 급여중지 처분을 진행하라! 아주 조금의 피해도 약국에 전가되지 않도록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추후 정부가 패소하면 그에 대해 배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더라도 약국이 정부와 제약사 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품절 의약품을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체에서 결정하여 한시적 급여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급여중지와 함께 강제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품절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로 하여금 처방전을 들고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거나, 환자에게 의약품도 구비하지 못하는 약국으로 취급받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약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미비와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과 주문 압박으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당국에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보험급여 여부를 연계하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회원 약국의 고통이 해소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9. 11 경 기 도 약 사 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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