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도 전산심사…혈액관리료 관련 급여부문
- 김정주
- 2014-10-27 11:35: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료기관 공고, 내달 1일자 시행키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심사평가원이 혈액관리료 관련 의료장비 전산심사에 나선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급여행위수가 해당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혈액관리 장치' 신고여부를 진료비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적용은 내달 1일자부터다.
전산심사는 살펴보면 혈액관리료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내역을 확인해 전산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기간 동안 '혈액용 냉장고, 혈액용 냉동고, 혈액용 해동기, 혈소판 교반기'를 각 1대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비는 자동삭감된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혈액관리 장치'는 혈액용 냉장고·냉동고·해동기·교반기·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 등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