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 불법조제, 급여환수 조치 가능"
- 김지은
- 2014-10-24 06: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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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한약사 약국 불법 조제 관련 민원에 복지부·심평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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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료를 청구하고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약국에 대해 급여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계 기관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24일 대전의 한 약사는 최근 성남시 내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 조제사례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약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불법으로 조제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한약사 약국의 약사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조제,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정확한 답볍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하라"고 답변했다.
해당 약사는 같은 내용으로 심평원에 민원 질의를 했고 심평원 관계자 역시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이어 "한약사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한 행위는 약사법 제6조 3항 및 제23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정부의 이번 답변을 통해 성남시 불법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와 관련, 지역 보건소 등이 적절한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사는 "최근 성남시약이 문제 제기한 한약사 개설 불법 조제 약국의 경우 두 기관의 민원답변으로 볼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약사는 또 "수정구보건소는 복지부, 심평원의 답변과 성남시약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약사 불법 조제 행위 처벌 및 부당 급여 전액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해 한약사 불법조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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