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 특별사면기간 부여 필요"
- 최은택
- 2014-10-23 11:39: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미희 의원, 3년간 4천억 규모 적발...환수는 5.7% 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특정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에게는 처분을 면해주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226억원, 5.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 제로화를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 처리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2"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3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4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
- 5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6CMG제약, 450억 CB 차환…무이자로 숨통 튼다
- 7이유있는 무더기 특허도전…진통 복합제 맥시제식 매출 껑충
- 8인튜이티브, 수술 넘어 플랫폼으로…확장 드라이브
- 9샤페론, 5대 1 주식병합 추진…기업가치 제고 속도
- 10건기식 원료 전환 절차, 식약처 고시에서 '법률' 상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