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팜텍 "약정원, 타업체에 약국계약정보 넘겨"
- 강신국
- 2014-10-21 12:03: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안부에 민원 준비...약정원 "사실무근" 일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케이팜텍과 약학정보원의 처방전 스캐너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케이팜텍이 약정원을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케이팜텍은 21일 계약당사자인 약국과 케이팜텍 계약정보를 약정원이 제이티넷과 크레소티에 유출 했다고 주장했다.
케이팜텍에 따르면 약국계약정보에는 약국명칭, 계약 만료일, 주소, 요양기간번호 등이 들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행안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사와 계약을 맺은 약국의 정보가 상당수 유출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약정원측은 약국정보를 업체에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케이팜텍의 주장을 일축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시약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봤지만 케이팜텍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