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절차 자동 개시 절실?…여당 의원들 시각차
- 최은택
- 2014-10-20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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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찬반에 중립론까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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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두고 여당 의원들간 시각차가 확연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2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날 "의료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신청 하는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위원회는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출신인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자동(강제) 조정절차 개시보다는 당사자간 신뢰 회복이 먼저"라면서 "조정 참여율 제고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료중재원 등의 물밑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 조정개시율 42.2%는 반드시 낮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의료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의료중재원 자체가 의료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게 더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거부하는 이유를 잘 헤아려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료중재원이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인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이 의료중재원 설립 취지인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현 의원의 지적에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정절차 제도가 실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집행기관인만큼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명현 의원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입법안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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