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반 혼합진열 약사감시는 지금도 '진행중'
- 김지은
- 2014-10-18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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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혼합진열 약국에 경고…법 개정 전까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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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6~17일 양일간 진행된 교차감시 중 일부 약국이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됐다. 최근 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문약, 일반약 분리진열 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에선 혼합진열과 관련해 일부 안심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약과 일반약 분리규정을 위반하면 현재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부산지역의 한 분회장은 "이번 교차감시에서 약국 한곳이 분리진열 지적을 받고 확인서를 적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나친 규제로 인식돼 온 만큼 시청에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분회장은 또 "이번 교차감시에서 혼합진열, 일반약 소분 등 단속 대상도 다양한 것으로 안다"면서 "1차 경고조치이긴 하지만 정부도 지나친 규제라고 파악해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사안을 단속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분리진열 등 약국 관리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과 부산을 거쳐 전국적으로 교차감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분리진열도 약사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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