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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정중재원-소비자원 업무중복 조정안 검토"

  • 김정주
  • 2014-10-14 12:31:45
  • 요약
  • 문형표 장관 국감서 답변…기관 양립 등 문제점 연구 시사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업무 중복 문제를 연구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를 중재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 이전부터 이 업무를 맡아 해온 소비자원과 업무 상당수가 중첩되고 있다.

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업무가 상당수 중첩되는 두 기관이 굳이 양립해야 하는 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업무 전문성의 문제인데, 소비자 기관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중재원은 신청인이 동의하더라도 피신청인(대부분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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