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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최은택
  • 2014-10-14 12:10:17
  • 남윤인순 의원 "은퇴자 고부담 부과체계 개편해야"

OECD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소득 30.2%(과세소득 27.9%, 생활수준 등 소득 2.3%), 재산 47.6%(재산 41.2%, 생활수준 등 재산 6.4%), 자동차 11.0%(자동차 5.1%, 생활수준 등 자동차 5.9%) 등이 반영됐다.

남윤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한국 이외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가 없으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하지만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건강보험료 중 재산은 47.6%, 자동차는 11.0%로 재산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7만1589건 중 자격& 8228;부과& 8228;징수가 차지하는 민원이 대다수인 80.0%에 달하며, 보험급여& 8228;건강지원& 8228;장기요양 등은 2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민원 4만6295건 중 자격& 8228;부과& 8228;징수 민원이 80.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 현행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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