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동명이인' 식별 혼란…개인정보호법이 문제
- 김정주
- 2014-10-14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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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지적, 서울대병원만 환자 5만1000여건 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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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료기관에 등록 돼 있는 환자끼리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같아 혼선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림돌이 돼 식별할 방법이 없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1회 위반 6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나 안전행정부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 예약 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등록 환자들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무려 5만1045건에 달하는데, 2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4만9411건, 3명이 동일한 경우는 1513건, 4명이 동일한 경우는 109건, 5명이 동일한 경우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6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도 1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초진 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고, 진료예약 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접수-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 생성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한 진료예약 시스템을 마련한 의료기관은 총 122개 설문 대상기관 중 21개소(17.2%)에 불과할 정도로 대체수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개명이나 연락처 및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언제든 개인 식별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대체수단의 조합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권장하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발급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의원을 지적이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되면, 진료 차질, 환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진료에 있어 환자의 정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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