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압수수색…공기관-민간보험 유착?"
- 김정주
- 2014-10-14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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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문제제기 "절차적 정당성 미흡,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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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유착 등 보험사기를 의심해 공공기관들이 벌인 일인데, 되려 공공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유착이 더 의심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A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의원에서 벌어졌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건보공단,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은 A의원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환자 수술이 7분30초 간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험사 측은 A이비인후과 의료인이 미용 목적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진단서를 발급해줘, 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했고, 결국 보험사에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문 의원은 "위법성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인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 사항이고, 보험사 직원이 경찰이나 건보공단 직원 사칭여부 역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별도로 검토될 사안"라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이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 간 유착여부"라고 지적했다.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무엇보다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술실 압수수색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총괄 책임은 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문에 건보공단 업무 과정에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보고 체계를 거쳤는지,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민간보험사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건보공단을 동원한 것과 직접적인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 직원이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지실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현지조사와 확인 업무 절차, 한계를 명확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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