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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부대사업, 환자 우선이지만 일반고객도 포함"

  • 김정주
  • 2014-10-13 21:02:49
  • 문형표 장관, 국감서 답변…외국인 환자 타깃 재차 강조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병원 영리 부대사업은 원내 환자가 주된 타깃이지만, 일반 고객이 제외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답했다.

주된 목적은 원내 환자이지만, 메디텔 등은 외국인이 타깃이기 때문에 유치할 환자와 그 가족까지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49조 1항을 보면 영리 부대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원내) 환자 편의 도모가 주된 것이다.

일반 기관 내 은행이나 수영장, 이발소와 같은 시설이 기관 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되, 외부인이 오더라도 막을 수 없는 이치와 유사한 것.

이 기준으로 볼 때 병원 부대시설 또한 유사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즉, 외부 이용 환자에 대한 영리추구 또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여행업에 속하는 메디텔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 등은 원내 환자 편의를 주 목적으로 할 수 있냐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원내) 환자가 주 대상이지만, 일반 고객이 제외대상은 아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부 병원 부대사업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메디텔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가 주 목적이다. 원내 확보된 환자는 아니더라도 유치할 환자와 그 가족이 주 타깃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여행업은 외국인을 염두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범위를 넓히자면 외국인 환자의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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