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장비 구입비 20조원 비용추계 논란
- 최은택
- 2014-10-13 20:27: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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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해명자료 통해 안철수 의원 지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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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의료 장비 구입비를 추계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에 약 2조 1000억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는 과다추계"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안철수 의원실 비용추계는 고혈압·당뇨 환자 585만명 모두가 원격모니터링용 의료기기(35만~37만원)를 새롭게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원격모니터링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원하는 환자에 한해 시행되므로 모든 환자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는 가정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폰이 있으면 새로 장비 구입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환자의 환자당 비용도 훨씬 더 낮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를 하려면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는 "안철수 의원실 비용추계는 고혈압·당뇨 환자 585만명이 원격모니터링용 의료기기(35만~37만원)와 화상상담을 위한 노트북(300만원)을 모두 새롭게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모든 환자가 원격진료를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원격진료의 경우 원격모니터링 장비(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등)가 필요치 않을 수 있고, 환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장비 비용이 추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트북 컴퓨터의 단가도 의료기관용 노트북 컴퓨터의 단가(300만원)이며, 환자용의 경우 이 보다 낮은 단가의 노트북으로도 원격진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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