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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환자 모르게 초진 청구…3년간 200만건 78억"

  • 김정주
  • 2014-10-13 10:54:01
  • 김성주 의원 지적, 의료기관 오청구에 새는 진료비는 국민 부담

의료기관에서 재진 받은 환자들이,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청구로 자신도 모르게 초진료비를 지불한 규모가 최근 3년 간 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 소요약은 무려 78억원 규모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더 부담한 셈이어서, 초재진 기준 개선 등 근절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재진임에도 병의원이 초진으로 바꿔 청구해 심사 조정(삭감)당한 진료비는 총 200만7225건으로 진료비는 무려 78억1729만3804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 건보공단에 과잉청구 된 초진 진료비의 환수금액은 2년 간 11억9324만원이었다.

또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기준 '초진진찰료 조정 상위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모 협회 산하 모 치과의원은 43%나 초진으로 과잉청구돼 조정(삭감)됐고, 모 한방병원의 경우 강남점 36%가 과잉청구 됐으며, 수원지점도 19%나 과잉청구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초재진 기준의 개선 요구는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2007년 건보공단이 초재진 진찰료 오류 53만 건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조치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공론화 된 바 있다.

그러나 각 진료과별 입장 차이와 초재진 통합에 따른 건보재정 증가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식적인 협의 등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이 이 같은 결과를 유발해, 의료기관이 잘못된 거짓청구 등 악용한다고 의심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재진 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행 기준보다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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