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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기증 등록자 58%, 일치자 나타나자 '나몰라라'

  • 최은택
  • 2014-10-12 17:00:30
  • 이식시행률 17.3% 불과...검사비만 십수억 낭비

골수 기증의사를 밝힌 사람들 절반 이상이 실제 일치자가 나오면 기증을 거부하거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수 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1만320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실제 골수이식이 시행된 건수는 2284건(17.3%)에 불과했다.

일치자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골수기증 등록자 중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7455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1만155명(58.2%)이 거부나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거부나 중단 사유비율은 본인 거부가 38.7%로 가장 높았고 연락두절(27.6%), 가족반대(17.8%)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골수 기증 등록 검사비와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1인당 14만원이 소요되는 검사비도 전액 국가가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로 골수 기증 거부자 1만155명의 검사비용으로 약 1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인데, 법적인 환수 근거도 없어서 국고만 무의미하게 소진됐다.

김 의원은 "섣부른 판단으로 무작정 골수 기증 등록했다가 일치자가 나타났을 때 기증을 포기하면 기증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식대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자 수 늘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적극적인 홍보하고 기증 희망자가 등록 전 무분별하게 검사를 받지 않도록 검사비 14만원 중 소액이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해 책임감을 갖게 한 후 이식이 시행되면 환급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골수 기증 수술을 받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국가적인 보상 차원으로 골수 기증자에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사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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