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전시간대 토요가산금 절반 환자에 징수
- 최은택
- 2014-10-04 04:28: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전 9시~오후 1시이전...내년 10월엔 가산금 전액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원과 약국은 오늘(4일)부터 토요일 오전시간대 발생하는 진찰료와 조제료 30% 가산금( 토요가산) 중 절반을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가산금 전액으로 환자대상 징수금액이 확대된다.
대상기간은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이다.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도 포함된다.

가산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 등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토요일 오전 조제 시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에게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은 약국 3일분 내복약의 경우 150원이 인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한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