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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원 이하 정액제 혜택 못받는 노인환자 급증

  • 최은택
  • 2014-10-02 11:16:09
  • 4년간 65% 증가...상한액은 13년째 제자리

최동익 의원 "본인부담 10~30% 다층화 필요"

지난해 의원급 외래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4500원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진료비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면되지만 이 정액제 상한액을 초과한 탓이다.

이런 노인환자 진료건수는 최근 4년간 65%나 급증했다. 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13년째 조정되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국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 201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복수응답)은 건강문제(65.2%)와 '경제적 어려움'(53%)이 1~2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노인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의원급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받는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자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만5000원이 초과되면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정률제 적용을 받는 것이다.

2009년 기준 노인의 외래 진료건수는 총 1억1559만5000건이었다. 이중 9389만9000건(81%)이 1만5000원이하였다. 정률제 적용을 받는 1만5000원 초과는 2169만6000건(19%)이었다.

2013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정액제 적용 진료건수는 1억116만건(74%), 정률제 적용 진료건수는 3574만5000건(26%)으로 집계됐다.

정액제와 정률제 진료건수 점유율 격차가 대폭 좁혀져 4건 중 1건이 정률제가 적용된 것이다.

같은 기간 정액제 진료건수는 8%, 정률제 건수는 65% 각각 증가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01년 설정한 총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노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단층체계인 노인 정률제를 10~30%로 다층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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