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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약국 권리금 줬는데 병원이 이전했다면

  • 강신국
  • 2014-09-24 12:25:00
  • 정부, 임대인·브로커 권리금 횡포 차단...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A약사는 병원이 많이 입주한 상가에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 직후 해당 상가의 병원은 600m 떨어진 상가로 이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A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은 전 임차임은 병원 이전계획을 숨기고 고액의 권리금을 수수했다.

그러나 A약사는 권리금 거래계약서 없이 영수증으로만 고액의 권리금을 지불했고 손해를 떠안았다.

이는 정부가 공개한 권리금 분쟁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권리금 분쟁에서 약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를 확정, 발표했다.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하에서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법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규모와 상관 없이 대항력을 인정해 임대인 변경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

새 제도가 도입된 약 218명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미비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임차인이 감수했다.

여기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후속 임차인으로부터의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또한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도 법률에 명시된다.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 사례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도 규정된다.

권리금 보호 인프라도 구축된다. 권리금 정의를 명확화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분쟁 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 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광역단위로 설치된다.

(가칭)권리금 회수 신용보험도 도입된다.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는 것인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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